이용약관
1조 목적
본 이용 약관은 ㈜시공테크 (이하 회사)가 운영하는 편안창고 스페이스타임의 스토리지(서비스)를 고객에게 제공함에 있어 필요 사항 고객의 권리 및 계약, 이용방법, 보상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2조 용어의 정의
- 고객 : 본 약관에 따라, 계약서 및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 요금을 결제 후 계약을 체결한 자를 고객이라고 하며,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계약 체결을 한 고객과 공동이용을 위해 동등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자를 공동 고객이라 함 (이하 "고객")
- 이용 계약 :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, 회사와 고객이 체결하는 계약
- 서비스 :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품보관을 위한 보관공간 (스페이스, Unit) 및 계약공간 (주차장, 복도, 화장실 등 공용부위 포함 건물시설 내) 제공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
- 이용 요금 : 회사 가격 정책에 따라 책정된 편안창고 스페이스타임(셀프스토리지)이용 기준 요금
- 프로모션 할인 요금 : 쿠폰 등의 프로모션으로 인한 할인이 적용된 요금
- 장기 할인 요금 :장기 이용에 따른 기간별 차등에 따라 할인이 적용된 요금
- 할인액반환금 :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해,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를 요청 했을 시 회사가 고객에게 또는 고객이 회사에게 반납해야 할 금액
- 보증금 : 연체 및 미지급 보관료 등 각종 미납 금액 등을 담보하기 위한 금액
- 방치 요금 : 이용 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물품에 대해 발생한 이용 요금
3조 권리와 의무
- 고객은 계약서와 본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약관을 준수하고 이용료 지불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.
-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계약된 기간 동안 본 시설물 내 보관 공간에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.
- 고객은 계약 기간 동안 스페이스타임과 계약한 공간에 대한 이용의 권리만 있을 뿐, 토지, 건물, 회사의 시설물 등과 관련된 권리는 없습니다.
- 고객 및 공동 고객은 모두 고객으로 간주하며,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.
4조 서비스 유의 사항
- 고객은 회사가 계약한 보안업체의 보안 규정과 당사의 시설 이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. 보안 규정 및 시설 이용규칙 위반으로 인한 모든 책임 및 손해는 고객에게 귀속 되며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
- 공동고객의 경우, 고객과 동일하게 본 약관과 규정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, 본 약관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책임은 고객과 동일합니다.
- 회사는 고객의 보관 물품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간주하며, 고객의 시설물 및 보관공간에 출입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고객의 요청으로 인해 출입을 할 경우, 보관공간 내 물품의 분실 등을 책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보안관리 및 추가 방제 및 방역의 이유로 고객의 보관공간에 출입을 할 경우, 출입 후 사후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.
- 고객은 (4) 항의 이유로 이물질이 발견될 시,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.
- 고객은 계약 전 회사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관리 상태 및 제공 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,보관 중 사고 이외에 발생한 물품의 변질에 대해서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.
5조 부가서비스 및 제휴 업체 이용
- 고객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와 제휴 업체를 이용하여,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아닌 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, 당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, 타 회사의 약관을 따릅니다.
- 타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한 약관과 관련하여, 당사는 배포의 의무가 없으며 해당 서비스 약관은 고객이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
6조 보관 금지 물품 관련 규정
다음 각 항의 물품은 보관을 금지합니다.
- 현금, 수표, 어음, 주권 등의 가치를 매길 수 없거나 중대한 가치를 지니는 물품
- 고급 명품, 의상, 미술품, 중요 서류 등 분실 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물품
-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소지하여서는 안 되는 물품 (마약류, 독극물 등)
- 폭발 및 인화성 물품 (보관공간 및 계약공간에 지대한 변질 및 타 고객의 보관공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 및 물품)
- 동∙식물 등의 생물류 및 부패, 변질 하기 쉬운 물품, 악취 유발 및 가능성이 있는 물품
- 냉동 또는 냉장, 당사에서 제공하는 온∙습도 (온도 20~25도, 습도 40% 이하)를 해치거나 당사에서 제공하는 온∙습도 기준에 맞지 않는 물품
- 범죄 행위에 관련되거나 혹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물품
위 항의 해당하는 물품 이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사와 협의를 해야 하며 위의 물품이 보관되어 문제가 될 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7조 보관공간 및 계약공간의 금지행위 사항
고객은 보관공간 및 계약공간 (공용공간 포함 : 주차장, 복도, 화장실 등)의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거주 숙박 및 취사 등을 하는 행위
- 타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
- 쓰레기를 버리거나 또는 오염 물질을 방치하는 행위
- 제 3자에게 양도, 전대 하는 행위
- 고성방가, 흡연, 음주, 화기 사용 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
- 반려견과 함께 출입하는 행위
- 회사에서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행위
- 시설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
-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
위 사항을 위반할 시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피해 손실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8조 통신수단 및 정보 제공에 따른 규정
- 회사와 고객은 계약 변경 및 서비스 관련 안내 및 질문/답변을 위해, 전화, E-mail, 모바일 메신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앞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, 카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회사는 추후 분쟁 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사실 확인을 위해 고객과의 통신을 녹취 및 저장할 수 있으며, 고객은 이를 인지하고 동의 합니다.
- 고객은 계약서에 기입된 연락처 및 비상연락처의 변경 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상기 조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에게 있습니다.
9조 계약 및 결제
- 이용 계약은 고객이 계약서 및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(서명, 메일 및 메시지 회신, 전자 계약 동의 등)와 함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정보 등록 후 이용 요금을 결제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고객은 서비스 이용 요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또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회사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(PG사)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 단, 회사의 동의 하에 결제 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고객이 제 15조 제2항의 서비스 해지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월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.
- 계약 갱신 시에는 이용/등록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해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요금이 자동으로 청구되며 자동 결제는 당사가 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약관을 따릅니다.
- 서비스 이용 요금은 이용 가격 및 할인율 변경, 부가서비스 이용, 연체료 부과 등으로 계약 갱신 시 증감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가격 변경 30일 전에 이를 이메일, 모바일 메신저 등의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고지하며 고객은 변경된 가격으로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, 결제일 7일 전 오후 6시까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회사에 서비스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일시까지 서비스 해지 요청이 없을 경우 변경된 가격에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전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결제일에 자동 결제됩니다.
- 자동 “결제수단”의 잔액 또는 한도(자동 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가 결제일 현재 “당사”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, 결제의 지급제한, 연체 등 고객의 과실에 의하여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서비스 최소 이용 단위는 1개월이며, 이용기간의 산정은 자정을 기준으로 합니다. 이용시작일이후 부터는 최소 이용단위 금액에 대해선 환불되지 않습니다. 단, 최소 이용기간은 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특정 지점 및 사이즈 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이용 요금의 과금방식은 매월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, 회사의 프로모션 정책에 한하여 이용기간에 대하여 선 납부 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 요금 결제/정산을 포함한 보증금 납부 등 계약 관련 모든 결제는 선불을 원칙으로 합니다.
10조 보증금
-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1개월 이용 요금 (부가세 포함)을 별도 예치합니다.
- 보증금은 미정산 비용, 예약금 등의 용도이며, 회사의 동의 하에 이용 요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.
- 보증금은 카드 결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, 회사의 동의하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 현금 입금 가능합니다.
- 보증금의 환불은 서비스 해지 절차를 거친 후 계약 종료 후 진행됩니다.
11조 이용 약정
- 고객은 이용기간을 1개월 이상부터 이용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고객은 사전 예약 기간 만료로 재약정을 원하는 경우 만료일 7일 전 오후 6시까지 회사가 지정한 수단(전화, 메신저 등)으로 의사표시 후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. 단, 재약정 할인율은 해당 시점의 회사 정책에 따릅니다.
- 제2항의 의사 표시 및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사전 약정 기간 만료 시 고객이 제15조 제2항의 서비스 해지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월 단위(재개일 오전 10시)로 자동 갱신되며 이용 요금은 해당 시점의 정상 요금으로 청구됩니다.
12조 이용의 일시정지 및 재이용
- 고객은 제 11조의 약정 이용 시, 연1회 총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일시이용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, 사용 시작 또는 재개일이 포함된 월은 이용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.
- 이용정지 기간은 월 단위로 가능하며, 이용정지를 신청하면 이용정지 시작일은 사용중인 보관시설물의 익월 결제일로부터 합니다.
- 일시 이용정지 기간 중 이용 요금은 청구되지 않으며, 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단, 물품의 입출고에 따른 운송 요금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.
- 회사는 고객이 신청한 일시정지 해소 일자 또는 일시정지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.
- 고객이 일시정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익월 결제일까지 물품을 출고하지 않으면 제17조(요금 연체) 및 제 18조 (방치 물품에 관한 규정) 조항이 적용됩니다.
- 회사는 이용 정지된 보관시설물을 이용정지 기간 동안 공실로 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.
- 이용을 재개하는 시점에 동일 지점, 동일 사이즈의 보관시설물이 없을 경우,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유사한 사이즈 또는 타 지점의 이용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. 고객이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잔존 금액은 제15조 제4항에 따라 정산된 후 환불됩니다.
13조 이용 요금의 선납
- 고객은 회사의 프로모션 정책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일정기간의 이용 요금을 선납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요금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선납 할 수 있는 이용 요금의 최소기간은 3개월이며,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, 고객은 이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을 원하시는 해당 시점의 회사의 운영정책(가격)에 따라 선납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.
- 고객이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선납한 이용기간이 만료될 경우, 고객이 서비스 해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계약은 제 9조 제3항을 준용하여 월 단위로 지속되며 해당 시점의 기본요금이 자동 청구됩니다.
14조 계약 및 결제
- 계약변경 및 재약정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, 고객과 회사는 협의 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, 회사는 이를 e-mail 및 카카오톡으로 송부 후 시스템에 반영합니다. 고객은 변경계약에 대한 e-mail 및 카카오톡을 확인 후 7일 이내에 회신을 주어야 하며,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회신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변경 계약은 성립합니다.
- 계약 변경 시점의 회사 정책에 따라 시설물 위치, 할인 적용, 이용 가격 및 보증금 변동 등의 계약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변경 계약에 따라 서비스 이용 권한은 재산정 된 이용 요금을 정산/결제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변경 계약의 체결을 위해 기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, 고객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납부, 할인액 반환 등의 계약 의무를 회사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.
- 기타 기준 및 조건 사항은 제9조(계약 및 결제)에 따릅니다.
15조 계약(서비스)의 종료 및 해지
- 고객이 계약 (서비스)의 종료를 원할 경우, 계약 종료 7일 전 오후 6시까지 계약 종료의 대한 통보를 해야 하며,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- 계약 종료 절차의 항목
- (1)
당사에 전화, 이메일, 메신저를 통해 계약 종료 요청하여야 합니다.
- (2)
보증금 환불은 카드를 결제하신 고객은 카드 취소 환불 됩니다. 계좌입금 또는 휴대폰 결제를 선택하신 고객은 고객님의 계좌로 환불처리 되니 돌려 받으실 계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.
- (3)
보관공간의 최초 상태로 원상복구 (보관공간을 비운 상태)를 하여야 합니다.
- (4)
원상 복구된 보관공간을 사진 등의 촬영물을 회사의 이메일, 메신저로 송부해주셔야 합니다.
- (5)
원상 복구된 보관공간은 고객이 계약 종료를 통보한 날 이후 당사가 확인을 합니다.
- (6)
이후 보증금은, 연체료 등 추가로 발생된 비용을 제한 후 반환 됩니다.
- (1)
- 계약 종료 절차의 항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가 인정되지 않으며, 이용 요금이 계속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고객에게 서비스 해지 및 계약 종료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.
-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당사가 강제로 계약(서비스)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- (1)
계약자(고객) 및 공동고객이 본 계약과 관련한 이용약관 및 사용안내 지침을 위반한 경우
- (2)
계약자가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(3)
계약자 사망 혹은 (법인의 경우 폐업 및 청산)한 경우
- (4)
장기방치물품으로 처리 되어 임의 처분 날짜가 된 경우
- (5)
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인해 당사에 고객(계약자)과 관련된 보관공간의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
- (1)
- 제15조 제5항의 경우 통보의 의무가 없으며, 이외의 항의 경우 문자, 전화, 메신저, 메일을 통한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.
16조 약정 및 선납의 중도해지
- 정해진 만기 전에 약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,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회사와 약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기 반영된 할인액에 대한 반환금(‘할인액반환금’)이 위약금으로 발생합니다. 따라서 이용하신 기간 동안의 기본금액에서 약정이용요금을 제한 후 이용하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이 반환금으로 청구 됩니다. 그 밖에 회사의 프로모션 혜택(무료 픽업서비스, 옷봉, 선반 등)도 반환금에 포함이 됩니다. 반환금은 보증금에서 우선 제하고, 모자란 금액은 결제수단으로 등록하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자동 청구됩니다.
할인액반환금 예. (기본요금 – 약정이용요금) x 이용기간(일할 계산)으로 계산된 금액 - 고객의 사유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거나 할인액반환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이용 요금이 20% 할증되어 발생하며 결제일의 익일부터 일할로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. 제15조 제2항 (6)의 추가비용으로 보증금이 소진된 경우 해당 금액은 별도 청구됩니다.
- 회사는 미정산 및 손해보상 비용의 부족분에 대하여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고객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17조 요금 연체
- 다음의 경우 요금 연체가 발생합니다.
- (1)
카드 한도초과, 잔액부족, 유효기간 만료, 납부 지연 등 고객의 사유로 인해 월이용 요금이 해당 결제일에 결제되지 않을 경우
- (2)
제15조 제2항 (5)에서 회사가 이상을 발견하여 고객에게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24시간 이내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
- (3)
제15조 제2항 (6)에서 미결제금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회사가 초과분에 대한 추가결제를 요청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
- (4)
제15조 제3항의 이용 요금 또는 제16조 제1항의 할인액반환금이 결제되지 않는 경우
- (5)
제15조 제2항에서 회사가 요청한 날짜까지 완전히 시행되지 않은 경우
- (1)
- 요금 연체 시 이용 요금은 20% 할증되며 결제일의 익일부터 일할로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. 보증금 차감분은 결제 정상화 이후 자동 청구됩니다.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경우 해당 금액은 별도 청구 됩니다.
-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고객이 미납 요금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, 회사는 서비스 해지 사유로 보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.
18조 방치 물품에 관한 규정
- 보증금이 소진된 후 10일 이후까지, 고객이 물품을 찾아 가지 않는 경우를 방치 물품으로 칭합니다. (보증금 소진에 관한 규정 참조)
- 방치 물품이 20일 이후, 3회 이상 고객과 연락을 취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을 시, 회사는 고객의 물품을 타 시설로 이관합니다.
- 타 시설로 이관된 물품의 경우, 10일에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당사는 임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.
- 이관된 물품의 경우 고객은 미납 요금 및 연체료를 납부 후 찾아 갈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한 비용 (이관료, 배송료, 보관료 등)은 모두 고객이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임의 처분된 물품에 관해, 고객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19조 양도 금지 및 지점 이전
- 고객은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임의 양도 시 이와 관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.
- 지점 이전을 위한 재계약 절차는 제14조 (계약 변경)를 따릅니다.
20조 할인 및 취소
- 계약 체결 시 적용한 할인은 고객이 계약서 및 이용 약관을 준수하고, 해당 할인 조건을 충족할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.
- 서비스 이용 가격 및 할인 프로모션은 각 지점별, 시점 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신규계약 및 연장 계약은 해당 시점의 이용 요금 및 할인율을 적용합니다.
-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확보 및 할인 혜택을 보장 받는 대가로 이용 계약 전에 선 지불된 선예약금, 계약금, 예약금, 선납금 등은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.
21조 손해배상 및 보관물 보험
- 고객의 보관물품 손해배상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판단 및 손해배상 여부, 손해배상금액산정 등은 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특별약관을 체결한 손해보험사의 약관 내용(별도 첨부)과 손해사정 기준에 따릅니다. 회사는 회사가 체결한 손해보험사의 손해배상 범위 외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손해배상 여부 및 금액 산정을 위해 보관 물품의 입증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입증 방법은 회사가 계약한 손해보험사의 약관 및 규정을 따릅니다. 회사와 손해보험사는 해당 약관 및 규정을 따르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. 허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.
- 고객이 1개 이상 보관 시설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, 체결된 계약서에 기재된 보관 시설물 수를 기준으로 각각 손해배상 최고 금액을 산정합니다.
- 보관공간을 이용하는 타 고객이 고객 또는 고객의 보관 물품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, 회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으나 진위 확인 및 쌍방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CCTV 등 정보자료를 제공합니다. 고객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앞서 언급한 타 고객에게 있습니다.
- 고객이 시설물에 보관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의 물품에 대한 품목 리스트, 모델명, 가격 등을 기재하여 사전에 회사로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. 보험계약 및 물품 리스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특정 물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.
- 손해배상 보험 가입이 회사의 의무는 아니며, 고객의 계약기간 내 회사는 가입한 보험의 내용과 보험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변경된 보험의 내용이 고객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통보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.
22조 면책
고객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, 각 항목에 따른 2차적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천재지변, 전쟁, 폭동, 쟁의행위, 정전 등 기타 불가항력적 손해
- 보관 물품의 특성적 하자, 병충해, 불량으로 인한 손해
- 계약/약관 사항에 따른 보관 금지사항 및 고객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
- 장기 방치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임의 조치 혹은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해
-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손해
- 당사가 관리하는 공간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손해
- 수사기관의 보관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및 수사협조 요청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
23조 분쟁 해결
- 본 계약 및 이용약관에 관련하여 당사와 고객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, 원만한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며 상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,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 및 의견 차이에 의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중재를 따릅니다.
- 본 계약 및 이용약관에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합니다.